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현장체험학습”이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 1일형 현장체험학습과 2일 이상 이루어지는 수학여행ㆍ수련활동과 같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말한다.
3. “사전답사”란 현장체험학습 실시경로, 시설의 안전ㆍ위생,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책임자 및 인솔자가 직접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시설 등을 방문하여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안전교육”이란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5. “인솔자”란 현장체험학습에서 학급 또는 팀을 인솔하는 교사와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말한다.
6.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지정 또는 위탁한 전문기관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이하 “안전요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13조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는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사.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는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아.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자.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7.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교육감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인 학생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현장체험학습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3.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운영 및 지원
4. 그 밖에 현장체험학습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현장체험학습 대상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과 연계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방안에 관한 사항
4. 현장체험학습 관련 청렴 및 안전 등 교육에 관한 사항
5. 현장체험학습 경비에 관한 사항
6. 현장체험학습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장이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계획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ㆍ자문을 거쳐야 한다.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안전대책이 확보된 경우 학교장 책임하에 생략할 수 있다.
② 현장답사를 하는 때에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현장체험학습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에 학생 및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통수단 운전자 및 시설관리자가 학생에게 유사시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체험학습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이 경우 학생의 연령, 이동거리, 활동유형, 참여학생 수, 장소의 특성, 숙박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안전요원을 보조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안전요원을 배치하기 어려울 때에는 안전요원이 아닌 사람을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사전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배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보조인력은 인솔교사의 지시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시 인솔교사를 보조하여야 한다.
② 보조인력은 현장답사 등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은 현장체험학습 모든 일정을 동행하여 인솔교사를 지원한다.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를 보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행보류, 시행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