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 디자인산업의 진흥 기반조성 및 지원ㆍ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자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 디자인산업의 진흥 기반조성 및 지원ㆍ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자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ㆍ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ㆍ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제품디자인
나. 환경디자인
다. 시각ㆍ포장ㆍ정보디자인
라. 서비스ㆍ경험디자인
마. 패션ㆍ텍스타일 디자인
바. 디지털미디어ㆍ콘텐츠 디자인
사. 산업공예 디자인
아. 융합디자인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에 준하는 디자인행위와 결과물
2. "디자인산업"이란 제1호에 따른 디자인의 연구ㆍ개발ㆍ창작ㆍ제작ㆍ유통ㆍ전시ㆍ자문ㆍ활용 등을 하는 산업 및 이와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
3. "디자인 전문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기업
나.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인테리어 디자인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패션ㆍ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자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디자인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디자인산업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자인산업의 진흥 및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디자인산업진흥 기본방향과 목표
2. 디자인산업진흥의 추진전략과 분야별 주요 시책
3. 디자인산업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4. 디자인산업진흥 관련 법ㆍ제도 등의 개선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디자인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성별, 연령 등을 분석단위로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디자인산업을 진흥 및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디자인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디자인 지원사업
2. 디자인산업 관련 창업ㆍ제작, 기술개발ㆍ제품화 등 지원
3. 디자인산업 교육, 홍보 및 마케팅, 국내ㆍ외 판로지원 사업
4. 디자인산업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 사업
5. 디자인전문회사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디자인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디자인산업의 진흥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디자인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에 대한 자문
3.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4. 디자인산업 전람회, 전시회 개최, 포럼 등 행사 개최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디자인산업 개발사업 지원 및 정보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구미시의회 의원
2. 디자인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디자인산업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법인ㆍ단체 등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디자인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