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속한 발견 및 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속한 발견 및 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자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 및 복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2. 실종자 조기 발견 및 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
3.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홍보ㆍ교육, 물품 지원 등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사업
2.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사업
3. 실종자 조기 발견에 협조하는 주민 등에 대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