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도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80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5-06공포번호 2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진도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ㆍ이용ㆍ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일시적 이동취약계층 등 이동이나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에 대한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장애관광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무장애관광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관광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및 주민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의 관광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관광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무장애관광 실태조사
3. 무장애관광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4. 무장애관광 정보제공
5. 무장애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6. 특장차량 임대를 통한 관광약자 여행 이동편의 지원
7. 관광ㆍ교통사업자 인식개선 교육
8.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특별시내 시ㆍ군, 관광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6. 5. 6.>

제7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 사업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포상

군수는 진도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게 「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