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진도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진도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ㆍ이용ㆍ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일시적 이동취약계층 등 이동이나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에 대한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장애관광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무장애관광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관광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및 주민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의 관광복지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무장애관광 실태조사
3. 무장애관광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4. 무장애관광 정보제공
5. 무장애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6. 특장차량 임대를 통한 관광약자 여행 이동편의 지원
7. 관광ㆍ교통사업자 인식개선 교육
8.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군수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특별시내 시ㆍ군, 관광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6. 5. 6.>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 사업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진도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게 「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