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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807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5-04-02공포 2025-04-02공포번호 27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활동을 통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

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의회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 추진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건심의 등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참가자 선정 등

① 의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청소년의회 참가자로 선정한다.
② 청소년의회 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한다. 단, 의장단 구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가 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③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진도교육지원청과 협의하거나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의장은 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진도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 시설 사용
2. 방문기념품 및 활동에 필요한 물품
3. 청소년의회 수료증
4. 그 밖에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의견청취 및 반영

의장은 청소년의회 참가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안된 내용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