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익산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익산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익산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증진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정책 등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및 고용안정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익산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력보유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의 선정과 진출지원
2.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3. 경력보유여성등의 직업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 실시
4.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직업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등이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 사용자 및 경력보유여성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