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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803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4-02공포번호 26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및 접종종류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종류 및 지원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일해 : 1회 (단, 임산부는 임신 시마다 1회)
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3조

지원대상

예방접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백일해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산부 및 그 배우자
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직후 산모 및 그 배우자
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예방접종의 실시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종류와 횟수에 따라 지원한다.
② 예방접종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6조

의료기관 위탁

①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7조

접종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종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대상자가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신청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제8조

환수조치

제7조에 따른 접종지원 중단대상자에 대하여 무료접종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등

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