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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ESG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80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04-02공포 2025-04-02공포번호 26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사회적경제조직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탄소중립 등 친환경,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말한다.
2. “ESG 경영”이란 비재무적 요소인 ESG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경영방식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익산시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익산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익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5.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 제3호에 해당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사회적경제조직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경영 교육 및 홍보
2. ESG 경영 진단ㆍ평가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ㆍ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기업 또는 개인에게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