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동반여행”이란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말한다.
4. “비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5. “펫티켓”이란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지켜야할 예절과 규칙을 말한다.
6. “숙박시설”이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 소재 관광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신고ㆍ등록한 일반숙박업소,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등록한 농어촌민박을 말한다.
7.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관련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아니면 이 조례를 따른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반시설 구축 및 유관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
2.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
3. 반려동물 입장 가능 표시증 설치 의무화
4.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및 음식점 지원
5. 관광지 연계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 운영
6.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축제
7. 반려동물 용품 자판기 설치
8. 반려동물 동반여행 지원 또는 편의 관련 시설 신규 조성 ㆍ 정비 ㆍ 확충
9. 반려동물 동반여행 펫티켓 등 교육프로그램 제공
10. 비반려인을 위한 반려동물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공원을 선정하여 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광지와 반려동물을 연계해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를 위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 관련 축제를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협의체 또는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ㆍ단체ㆍ기관 등을 선정해 「익산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