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행정ㆍ경제ㆍ문화ㆍ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행정ㆍ경제ㆍ문화ㆍ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와의 행정ㆍ경제ㆍ문화ㆍ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교류 및 협력을 의미한다.
2. “자매도시”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공식적인 협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이고 긴밀한 교류를 추진하는 국내외 도시를 말한다.
3. “우호도시”란 자매결연 이전 단계에서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를 말한다.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류협력 대상 국내외 도시는 시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생ㆍ발전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다.
② 교류 대상 국내외 도시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상호 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한 실익이 있는 경우
2. 경제ㆍ문화ㆍ교육ㆍ산업 등에서 교류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역사적ㆍ지리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교류가 필요한 경우
③ 자매도시의 수는 국내도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별 1개 도시, 국외도시는 1개국 1개 도시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④ 우호도시는 그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며, 시의 재정여건과 교류 수요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ㆍ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지역 간 산업ㆍ문화적 특성의 공통점 및 보완성
2. 행정ㆍ재정적 수준 및 교류를 통한 실익
3. 상호 대등한 협력 가능성 및 지속 가능성
4.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재정적 타당성
5. 기타 시의 발전과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
② 시장은 자매도시 협약 체결을 위해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협약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갖고 협약서에 서명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먼저 서면으로 서명ㆍ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협약서는 도시의 공동 관심사항 및 주요 교류협력 계획 등 기본 사항에 합의ㆍ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협약의 체결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시장은 자매ㆍ우호도시와의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무원 및 시민대표단 상호 방문 및 행정 교류
2. 경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3. 지역 특산물ㆍ산업 교류 및 공동 발전 사업
4. 청소년 및 청년 국제 교류사업 추진
5. 자연재해ㆍ재난 발생 시 상호 협력 지원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류협력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매ㆍ우호도시와의 협약 체결 이후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매ㆍ우호도시 협약 관련 문서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매도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5년 이상 교류가 단절된 경우
2. 교류협력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교류의 지속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시장은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류협력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민간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