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 도모와 사회안전망 구축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 도모와 사회안전망 구축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플랫폼 종사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무를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활동하면서 주소를 둔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시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플랫폼 종사자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3.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 대책
4.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종사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2.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플랫폼 종사자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담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