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익산시 폐석산 사후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익산시 폐석산 사후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낭산면 소재 폐석산(2016년 6월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구.해동환경 지역에 한한다)의 폐기물과 침출수의 처리를 위해 익산시 폐석산 사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집행 비용납부명령에 따라 납부된 세외수입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국ㆍ도비 보조금
4. 기금 운용 수익금
② 시장은 제1항의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행정대집행 등 폐기물 및 침출수 처리사업
2. 침출수 유출ㆍ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사업
3. 폐석산 복구지 및 주변 부지 현장관리 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석산 사후관리사업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ㆍ지출계획
2.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4. 사업계획 등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담당업무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담당업무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둔다.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폐석산 사후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영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 부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담당업무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업무계장을 간사로 둔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해 연 2회 개최한다.
⑤ 임시회의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