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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79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5-04-02공포 2025-04-02공포번호 2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철원군민의 신속한 재난복구와 생활 안정을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와 제2호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말한다.
2.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를 말한다.
3. “화재피해주민”이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빠른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지원 금액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소실 정도에 따라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실비로 지급한다.
1.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300만원 이내
2.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200만원 이내
3.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만원 이내
② 제1항 각 호의 소실 정도에 대한 판단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다.

제6조

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은 경우
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4. 법 제15조에 따라 통보된 화재 원인이 화재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로 판명된 경우
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7조

지원 신청

①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6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의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 등의 범죄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될 경우의 신청 기한은 수사가 종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1. 화재증명원(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 발급)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통장사본
5. 손해보험협회 보험가입내역서
6. 실비 보상을 위한 증명 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② 지원대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 위임장을 소지한 가족 또는 거주지의 이장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 위임장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지급기한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업무의 위임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 접수 및 확인 업무를 읍ㆍ면ㆍ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제10조

환수

군수는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받은 화재피해주민이 허위 또는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