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스스로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한 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스스로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한 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18세 미만)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9세 이상 24세 이하)을 포함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건강증진 지원”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신체활동, 정신건강, 흡연예방, 금주, 절주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영양ㆍ식생활, 구강, 디지털 건강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관련 시책 또는 사업을 말한다.
구청장은 건강에 관한 아동ㆍ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강서구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아동ㆍ청소년의 건강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과 관련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종합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ㆍ청소년의 신체활동 증진 사업
2. 아동ㆍ청소년의 정신 건강증진 사업
3. 아동ㆍ청소년의 흡연ㆍ음주ㆍ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
4. 아동ㆍ청소년의 위해식품 섭취 방지 예방 사업
5. 올바른 식습관 정착을 위한 비만 예방 및 섭식장애 예방ㆍ치료를 위한 사업
6. 아동ㆍ청소년의 구강관리 사업
7. 아동ㆍ청소년의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사업
8. 아동ㆍ청소년의 예방접종 관련 사업
9. 아동ㆍ청소년의 디지털 건강증진 및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건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건 및 건강에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 및 교육ㆍ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강서구 내 아동ㆍ청소년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강서구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 및 건강 관련 기관, 학교, 학무보 단체 및 청소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서구 아동ㆍ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 시행 방법, 조정ㆍ협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대신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 담당 과장
2. 건강, 보건, 복지, 교육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또는 실무자
4. 학부모 대표 및 청소년 대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