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른 법령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른 법령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 금액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인 사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4.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5. 고령 어르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라 보청기 급여를 지원받은 사람
2. 이 조례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① 제5조에 의해 지원이 결정된 신청자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청기 구입비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절차를 정해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에 대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구청장은 보청기 구입비 지원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파일로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