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 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장애인 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4. “공중이용시설” 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③ 구청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지정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시설주는 제4조에 따라 경사로 설치지원을 받은 경우, 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해야 하며 변경 또는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철거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구청장은 시설주 등 구민들을 대상으로 경사로 보급 확대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