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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788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설치된 학교의 체육시설을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로 이용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이로 인하여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주민 복지 증진 및 교육환경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4.8.>
2. “학교체육시설”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설립된 학교의 시설 중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및 같은 규정 제5조에 따른 옥외체육장을 말한다.<개정 2026.4.8.>
3. “이용자”란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체육시설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강서구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ㆍ외 체육시설로 효율적으로 이용(이하 “시설 개방”이라 한다)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개정 2026.4.8.>
②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이 주민의 체육 활동에 이용되는 경우 학교체육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① 구청장은 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서구에 설립된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시설 개방 실적에 따라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을 받은 학교는 지원에 관한 장부나 서류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도중 및 이용한 이후 안전ㆍ환경 등 각종 측면에서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허위사실로 시설 개방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용자는 시설 개방으로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용자는 학교의 규칙 및 학교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협약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의 기간
2. 시설 개방의 공간적ㆍ시간적 범위
3. 학교체육시설의 이용수칙
4. 지원사업의 종류

제7조

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받은 학교에 대하여 재정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부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6조의 협약을 체결한 학교에 대하여 시설 개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에 출입하여 시설 개방 현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시설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학교ㆍ학교법인 또는 학교장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