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8.>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개정 2026.4.8.>
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직 등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구 소속 청원경찰
라.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강서구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 및 품위 손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추진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2.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3. 반부패ㆍ청렴도 향상 관련 평가ㆍ진단ㆍ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또는 격려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활동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동 주민센터 및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공직자 및 민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