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치병 학생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치병 학생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대상 및 선정을 위한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순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관련 서류를 증명하는 학생으로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의사소견서를 통해 확인을 받은 학생
2. 제2순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관련 서류를 증명하는 학생으로서 의료비를 부담하기 매우 어려운 학생
3. 제3순위: 1, 2순위 외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 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4. 다른 의료비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제외한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1인당 연간 최대 상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난치병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1인당 연간 최대 상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순위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2. 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한다.
3. 그 밖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지원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난치병 학생의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장 소속 하에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부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해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학교보건 및 교육 분야에 학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의료ㆍ복지 분야 전문가, 학교 교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보건안전진흥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부장급 이상 공무원 및 당해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ㆍ해촉할 수 있다.
1. 관련 기관 공무원이 그 직위에 의해 위촉된 경우 인사발령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한 때
2.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 안건 대상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심의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난치병 학생 지원 업무가 타 기관으로 이관된 경우 이관 받은 기관에서는 이 규칙을 적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