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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178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027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헌혈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헌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헌혈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헌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헌혈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헌혈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교육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헌혈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헌혈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헌혈 관련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헌혈교육 홍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헌혈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혈교육 운영
2. 헌혈기부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교육활동 운영
3.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 등 각종 문화 협력 사업
4. 그 밖에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헌혈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