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해 당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
2. 제6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3.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
4.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인식, 근무 환경 및 제도 등의 개선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욕구 조사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공사ㆍ공단 및 법인의 의무 고용비율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사업에 장애 유형,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부여
2. 정상적인 근무 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 고용
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
2. 장애 유형 및 특성에 따른 취업 알선
3.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4.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5.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종 및 사업 발굴
6. 기업과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7.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및 우선 구매
2. 중증장애인 및 여성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해 다음 각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관내 주소를 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관내 주소를 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의 훈련수당
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