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당진시가 주최ㆍ출연ㆍ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실적 보고를 통한 예산집행의 투명화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당진시가 주최ㆍ출연ㆍ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실적 보고를 통한 예산집행의 투명화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당진시가 주최ㆍ출연ㆍ보조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 예산”이란 당진시가 직접 집행하거나 보조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행사 진행자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
가. 포스터, 리플릿, 팸플릿
나. 홍보용 책자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행사 예산 공개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권장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행사에 사용되는 총예산이 3천만 원 이상인 행사를 공개 대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행사 예산의 공개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원별 예산 현황(총예산액, 국비ㆍ도비ㆍ시비ㆍ자부담 금액)
2. 예산지원 부서명
② 공개 내용 중 반영되지 않은 재원에 대한 예산은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 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5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해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 사업 예산을 출연ㆍ교부받아 집행하는 사람이 이를 대신한다.
① 행사 예산의 표기는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홍보물에서 행사 예산의 표기 위치는 앞면 우측 상단에 공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식별이 쉬운 글씨 크기로 행사 예산을 표기해야 한다.
행사 예산을 집행한 사업 부서는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정산한 계산서 및 실적 보고서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연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행사 예산 공개 여부 및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해당 행사 관련 예산 심의 시에 고려할 수 있다.
② 실적 보고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개하거나 행사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예산 심의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