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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780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13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불법 촬영물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당진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
다. 그 밖에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불법 촬영물”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시책 목표와 추진 방향
2. 관련 시책 과제와 추진 방법
3.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ㆍ집행계획
4.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관련 정책홍보 등 인식개선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계획의 성격과 목적이 유사하거나 시행계획의 내용을 포함하기에 적정한 다른 시행계획이 있는 경우, 그 계획에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3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불법 촬영물의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사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ㆍ의료ㆍ심리 치료ㆍ일상 회복 지원사업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및 보호 사업
4.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5.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관련 정책홍보 사업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충남 당진경찰서, 충청남도 당진교육지원청, 시ㆍ군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2차 피해 방지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