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등 자동차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해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와 안전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등 자동차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해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와 안전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등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당진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둔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
2.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자동차관리법」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협회가 실시하는 자동차 무상점검 등 시민 안전 지원사업 <신설 2025.12.15.>
4. 그 밖에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인프라 조성과 경영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