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주체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주체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 중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장성군 (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관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를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근로기준법」을 따른다.
①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ㆍ교육ㆍ홍보 및 실태조사
2.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
3. 고용사업주, 청소년단체 활동가 등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각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 청소년노동인권보호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 구성은 장성군 청소년 업무담당,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장성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하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서 제7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성군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및 노동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의 선정은「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수탁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사업 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한 경우
3. 센터 운영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