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제시 농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77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17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 관광 활성화와 농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김제시 농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지역"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농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김제시 농촌관광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농촌민박사업자는 매년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 등에 관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조

활성화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농촌민박사업의 육성과 발전을 통하여 농촌민박사업이 농어촌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농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민박사업의 목표 및 활성화 방향
2. 농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의 개발 및 추진 전략
3. 농촌민박사업의 6차산업 연계방안

제5조

보조대상 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농촌관광 활성화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촌민박 사업자2. 김제시에서 농촌민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업자3. 김제시 농촌관광과 연계 가능한 농촌민박 사업자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농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표본을 선정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농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단순 물품 구입(가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1. 농촌민박 홍보ㆍ마케팅 사업2. 농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3. 농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과 관련한 환경개선 사업4. 그 밖에 농촌민박의 운영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보조금 교부액 및 교부조건

① 시장은 농촌민박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1개소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업비 지원 기준 초과 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

신청 및 선정

① 제7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농촌민박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해당 사업장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업인으로서 농촌민박사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 중에 농촌민박사업 계획에 대한 평가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보조대상자 취소 및 지급중지

보조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 및 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이나 정당한 사유로 부득이 착공 또는 완공하지 못할 경우 예외로 한다.
1. 개별법으로 정한 각종 인허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
2. 보조금 교부결정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3. 주민등록상 주소가 타 시군구로 전출되었을 때
4. 보조사업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였을 때
5. 사업기간 내에 농촌민박사업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6. 그 밖에 관련 법규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12조

환수조치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1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 보조금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교부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 후 5년 이내에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사용하였을 때
4. 보조금 지원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민박 운영을 하지 않을 때

제13조

협력체계

시장은 농촌민박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민박 관련 협회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농촌민박 지원사업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