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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769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1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해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원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협력 및 사회적응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을 말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김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의 기본 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및 발굴 통계의 작성
3. 은둔형 외톨이의 세대별, 원인별 단계적 맞춤 프로그램 지원
4.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등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
5. 은둔형 외톨이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
6. 은둔형 외톨이 발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김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방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김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현황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조사 및 예방방안
2. 은둔형 외톨이 조기 개입 및 긴급 구조
3.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한 대면ㆍ비대면 상담 및 교육
4.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5.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에 필요한 직업훈련 및 정보제공
6. 은둔형 외톨이가 청소년일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홍보, 자문 및 실태조사 등을 위해 지원사업 관련 전문가, 법인,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