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크루즈산업”이란 크루즈선 및 승객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크루즈 시설”이란 크루즈선의 접안(接岸)과 승객의 이용에 필요한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3. “모항(母港)”이란 크루즈선이 출발하고 종착하는 항만으로서 여객과 승무원이 가장 많이 타고 내리며, 급유나 식자재 등 선용품(船用品) 공급 등의 근거지가 되는 주된 항만을 말한다.
4. “크루즈선 운영사”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크루즈선을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크루즈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크루즈산업 육성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크루즈산업의 현황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크루즈산업의 경쟁력 및 차별성에 관한 사항
5. 크루즈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크루즈산업의 시장 동향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김제시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크루즈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크루즈산업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새만금경제국장, 해양항만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크루즈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크루즈산업 및 크루즈 연관산업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크루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크루즈선의 기항 및 모항 유치
2. 크루즈 관광객 유치 지원
3. 크루즈산업 관련 정보수집 및 조사ㆍ연구
4. 국내ㆍ외 크루즈산업 네크워크 구축 및 강화
5.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육성 지원
6. 크루즈산업 연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7.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행사ㆍ기구의 유치 및 추진
8.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크루즈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크루즈산업 관련 기관ㆍ법인 등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에 따른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