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제시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조례는 김제시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 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김제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
3. 다양한 형태의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
5. 야간관광 사업 관련 기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7. 야간관광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
8.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 및 기반 정비
3.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사업
4. 야간관광 상생 교류 확대 사업
5. 야간관광 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
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7. 그 밖에 다양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야간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사업의 사업성과와 평가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김제시 관광진흥협의회”가 대행한다.
위원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야간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김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