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양군 선배시민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노인을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양군 선배시민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노인을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청양군민으로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을 말한다.
2.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청양군민을 말한다.
3. “공동체”란 이웃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시민 삶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이 우리 사회의 시민이자 선배로서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고 공동체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조직과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양군 선배시민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선배시민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선배시민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선배시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선배시민 연구ㆍ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2. 선배시민ㆍ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
3.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사업
4. 선배시민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선배시민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청양군선배시민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제5조의 지원사업 및 선배시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선배시민 사업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게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