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재난안전용품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재난안전용품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안전용품”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물품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 중 청양군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재난안전용품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4.>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
가. 청양군 청사,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청양군 의회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재난안전용품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의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 지원
2.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① 군수는 재난안전용품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재난안전용품 비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