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
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기숙사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
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ㆍ회계 관리
5.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① 「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입주자 선발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청양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결정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숙사 입주 승인서를 배부해야 한다.
③ 관리자는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 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① 입주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입주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근로자 관리업무 소관 실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업무 소관 실과장 및 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농업근로자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숙사 관리업무 담당자로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탁 공고 시 위탁의 목적, 기간, 재산,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위탁운영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운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정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 사무와 재산
3. 위탁기간
4. 운영비 등(인건비, 수익금 배분 및 정산 등)
5.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6. 수탁자의 의무, 안전관리,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선발된 입주자는 별표 2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부담금 징수와 동시에 군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관리자는 기숙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3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리자와 입주자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 4의 운영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