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 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①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1.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② 식품접객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1.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2. 시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서식에 따른 식품 임시 영업신고서
2. 축제ㆍ행사장의 경우 운영단체와 영업자 간 협약서
3. 그 밖에 이를 증빙하는 계약서류
② 그 밖에 신고의 방법과 절차 및 신고증 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를 따른다.
③ 영업기간은 축제ㆍ행사기간 또는 협약서상 협약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