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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757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27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물질”이란 천안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농산물안전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에서 분석하는 잔류농약, 토양중금속, 유해미생물 등을 말한다.
2. “분석”이란 유해물질의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 법인 등을 말한다.
4. “시료”란 분석의 대상이 되는 물질로 천안시 농업인 등이 경작한 농산물과 농경지 토양으로 한다.

제3조

운영 지원 및 관리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석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를 하게 한다.
④ 분석실은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목천안터1길 15에 둔다.

제4조

분석의 의뢰 및 처리절차

① 분석 대상은 천안시 관내에 주소지 또는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채취한 시료로 한다.
② 검사목적은 천안시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 촉진 및 유통 활성화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③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유해물질 분석 의뢰서와 시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제3항의 유해물질 분석 의뢰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⑤ 시료 제출은 분석실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센터에서 주관하여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⑥ 접수되는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별표 1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이 의뢰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⑦ 분석업무의 처리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분석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결과를 제4조제2항에 따른 검사목적 외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4조제6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6조

분석결과 통지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시료별로 분석결과를 별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

분석결과의 사용 제한

① 제6조에 따라 분석 결과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결과를 제4조제2항에 따른 검사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이를 정정하게 하거나 분석 결과서의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이의신청 및 절차

① 의뢰자는 제6조에 따른 분석 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장에게 한 차례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분석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분석시료 관리

① 시료의 폐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농경지 토양 중금속 분석의 경우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90일 보관 후 폐기
2. 유해미생물 분석의 경우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 보관 후 폐기
3. 잔류농약 분석의 경우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농약잔류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10일 보관 후 폐기
4.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 보관 후 폐기
5.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시료의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

분석 수수료

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에 따르며, 징수 절차는 「천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③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의뢰자가 의뢰를 철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된 분석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11조

분석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센터에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영농기술지도 및 컨설팅을 하는 경우
2.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천안시에 주소지 또는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4. 그 밖에 소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