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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로컬푸드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1756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27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천안시 로컬푸드 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사업 지원으로 농외소득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 칭 : 천안시 로컬푸드 가공센터(이하“가공센터”라 한다)
2.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23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 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인 등이「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활동으로 관내에서 생산한 산물을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의 시설 중 농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관ㆍ출하 등에 이용되는 시설ㆍ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4. "운영주체"란 가공센터 관련 시설물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제품”이란 가공센터를 이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완제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

가공센터의 기능

① 가공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인 등의 농식품 창업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2.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시제품 생산
3. 농업인 등의 가공제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지원
4.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 등의 지원
5. 그 밖에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천안시로컬푸드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가공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가공센터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농산물 가공제품 유통 및 판매 분야의 전문가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대표 등
3. 그 밖에 농산물 가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공센터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용료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장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자를 운영주체로 선정할 수 있다.
1.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 또는 그 생산자 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4. 그 밖에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 관련 단체
③ 운영주체의 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운영주체의 사업능력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리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 시 공공성과 공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가공시설의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제12조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리위탁의 해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 제반 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제품의 안전성, 품질 및 위생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4. 총회, 이사회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리위탁의 해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
5.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7.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운영주체는 그 뜻을 서면으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제품의 반출 제한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안전성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의 제조 공정 중 품질 기준을 벗어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3. 사용료를 미납했을 경우
4.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출 의무가 부과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5. 제12조에 따른 관리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 제한으로 운영주체의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운영주체의 의무와 책임

운영주체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영주체는 가공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운영주체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및 장비를 손상하거나분실하였을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시장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3. 운영주체는 승인 없이 관리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타인 또는 단체ㆍ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주체의 사업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관련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운영주체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운영주체에게 통보하고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