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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755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27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하여 업무를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행위
마. 승진ㆍ인사 등에 있어 불안을 주거나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바.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
사. 업무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행위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아.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2. “직장”이란 천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와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라 천안시의회에 두는 사무국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의장의 책무

① 천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 간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예방교육 및 홍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

상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한다.
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의 보호

① 의장은 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의 의사에 어긋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조

불이익 조치 금지 등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직원(피해 직원, 조사에 협력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실태조사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구성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 결과의 심사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에 대한 권고
3.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제12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변호사, 노무사, 교육자,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의 자격을 취득한 외부 전문가 3명
2. 인사, 법무, 감사, 성희롱ㆍ성폭력 등 관련 업무 부서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1명
3. 시의회 사무국 직원 1명
③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된다.

제13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허위신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예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누설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