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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753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천안시의회 의장이 천안시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류제출 요구”란 천안시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천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자료”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성ㆍ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

서류제출 요구 방법

①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서류의 제출방법

① 시장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원자료 제출 요구

본회의나 위원회, 의장은 제출받은 자료가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되는 모든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서류제출 기간 등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시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자료 요구일ㆍ제출일 제외, 토요일ㆍ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료를 요구한 의원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