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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1751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11-11공포 2025-11-11공포번호 28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본법」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 계획 수립 및 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5.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5조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천안시가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등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