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 내 저층주거지의 환경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집수리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 내 저층주거지의 환경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집수리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층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을 말한다.
2. “저층주거지”라 함은 저층주택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집수리”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저층주택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하여 외관,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집수리업체”란 집수리와 관련된 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단,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한함).
5. “관리주체”란 저층노후주거지 내 노후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를 위임받은 자로서 이 조례에 따른 점검 및 집수리를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6. “집수리지원구역”이란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층주거지 내 거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집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저층주택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해 거주 중인 저층주택 관련 정보를 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천안시 집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집수리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집수리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집수리 관련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집수리 공사비 지원 및 집수리 지원사업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우수집수리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등록된 업체 사후 점검 및 관리 사항 포함)
8. 그 밖의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저층주택이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수리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이 예정된 구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3. 그 밖에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은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집수리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지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ㆍ외벽ㆍ단열ㆍ방수ㆍ설비공사 등 성능개선사업
2. 화단ㆍ쉼터조성, 담장ㆍ대문공사 등 경관개선사업
3. 재해방지시설 설치사업 및 재해피해가구 도배ㆍ장판ㆍ단열ㆍ곰팡이 제거 등 집수리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집수리지원구역에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집수리지원구역 외 지역에서의 재정 지원은 재해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재해피해가구 집수리 지원 사업에 한한다.
1.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집수리 공사비용의 보조
3. 집수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집수리 공사비를 보조하는 경우 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지원범위 안에서 세부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집수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천안시 집수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집수리 공사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집수리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집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도시재생지원센터
2. 그 밖에 시장이 집수리 지원사업 관련 전문성 및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집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집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담당부서 실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건축ㆍ시공ㆍ전기설비 등 해당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단에 자문할 수 있다.
1. 방수ㆍ결로ㆍ보일러 교체 등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
2. 단열ㆍ창호 등 에너지 절감에 관한 사항
3. 균열ㆍ구조보강 등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4. 노후된 상ㆍ하수도 배관 및 보일러 배관 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집수리 지원사업을 위한 기술적 사항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게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