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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750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27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내 저층주거지의 환경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집수리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층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을 말한다.
2. “저층주거지”라 함은 저층주택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집수리”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저층주택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하여 외관,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집수리업체”란 집수리와 관련된 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단,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한함).
5. “관리주체”란 저층노후주거지 내 노후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를 위임받은 자로서 이 조례에 따른 점검 및 집수리를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6. “집수리지원구역”이란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층주거지 내 거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집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저층주택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해 거주 중인 저층주택 관련 정보를 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천안시 집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집수리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집수리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집수리 관련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집수리 공사비 지원 및 집수리 지원사업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우수집수리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등록된 업체 사후 점검 및 관리 사항 포함)
8. 그 밖의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집수리지원구역 지정

① 시장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저층주택이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수리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이 예정된 구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3. 그 밖에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은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집수리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지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제7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ㆍ외벽ㆍ단열ㆍ방수ㆍ설비공사 등 성능개선사업
2. 화단ㆍ쉼터조성, 담장ㆍ대문공사 등 경관개선사업
3. 재해방지시설 설치사업 및 재해피해가구 도배ㆍ장판ㆍ단열ㆍ곰팡이 제거 등 집수리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재정지원 등

집수리지원구역에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집수리지원구역 외 지역에서의 재정 지원은 재해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재해피해가구 집수리 지원 사업에 한한다.
1.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집수리 공사비용의 보조
3. 집수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공사비용 지원 비율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집수리 공사비를 보조하는 경우 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지원범위 안에서 세부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집수리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집수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집수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천안시 집수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집수리 공사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집수리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집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도시재생지원센터
2. 그 밖에 시장이 집수리 지원사업 관련 전문성 및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전담조직 설치

시장은 집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3조

자문단 구성 등

① 시장은 집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담당부서 실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건축ㆍ시공ㆍ전기설비 등 해당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단에 자문할 수 있다.
1. 방수ㆍ결로ㆍ보일러 교체 등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
2. 단열ㆍ창호 등 에너지 절감에 관한 사항
3. 균열ㆍ구조보강 등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4. 노후된 상ㆍ하수도 배관 및 보일러 배관 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집수리 지원사업을 위한 기술적 사항

제14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게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