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 업사이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 업사이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사이클”이란 버려지는 물품에 디자인을 새롭게 하거나 활용성을 더하여 새로운 가치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재사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사이클, 재사용, 재활용(이하 “업사이클등”이라 한다) 관련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자원 재활용에 관한 문화확산 및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천안시 업사이클센터(이하 “업사이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업사이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사이클등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2. 업사이클등 관련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 연구
3. 업사이클등 관련 문화확산을 위한 교육, 전시, 체험 제공
4. 그 밖에 업사이클등 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업사이클센터 내에 업사이클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개인, 기업, 단체, 기관 등의 입주 및 교류 공간
2. 소재ㆍ제품ㆍ작품을 생산ㆍ연구하는 기관
3. 필요한 소재를 조달ㆍ가공ㆍ판매하는 시설
4. 제품ㆍ작품을 전시ㆍ판매하는 공간
5. 교육ㆍ체험공간, 회의실, 사무실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사이클센터 내 시설에 대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업사이클등 관련 개인, 기업, 단체, 기관
2. 그 밖에 업사이클등 산업 육성ㆍ지원 및 문화확산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천안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업사이클등 관련 행사
① 시장은 업사이클등 관련 제품ㆍ작품의 전시 및 체험ㆍ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 및 회의실, 교육실, 전시장 등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업사이클센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아 입주한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게 시설의 유지, 사용을 위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비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비는 시장이 정하되 관리비의 내역은 연 1회 이상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① 업사이클센터 내 시설의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받으려 하는 자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① 시장은 업사이클센터에 입주한 업사이클등 관련 개인, 기업,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사이클센터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입주자는 업사이클센터 내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즉시 복구비용을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입주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업사이클센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입주자가 그 사용을 중단한 경우
2. 입주자가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입주자가 제12조에 따른 입주자로서의 선량한 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업사이클센터의 정상적 관리ㆍ운영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4. 그 밖에 업사이클센터의 합리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용 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시장은 업사이클센터를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업사이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사이클등에 적합한 비전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업사이클센터의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업사이클등 촉진을 위한 홍보, 교육, 체험, 견학 등에 관한 사항
3.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업사이클센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업사이클등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업사이클센터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업사이클센터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
2.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업사이클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천안시의회 의원
2. 업사이클센터의 수탁자 및 입주자
3. 업사이클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 근무경험이 풍부한 자
③ 당연직 위원은 업사이클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사이클센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협의회의 위원 중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제척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