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육성사업,「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하는 기초생활기반 시설, 지역소득증대 시설 및 지역경관개선 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에 대하여 적용하며, 사업지구의 범위는 배후마을을 포함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을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와「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시설물 준공 시 업무주관 부서장은 시설물의 능률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시설물 소재지의 읍ㆍ면ㆍ동장 또는 해당 시설물 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과 서로 협의하여 시설물의 운영ㆍ관리를 이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시설물이 위치한 해당지역 마을 법인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지역사회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위탁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 수수료
3. 위탁기간
4. 그 밖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5조에 따른 재산이관 시설물 중 관리위탁을 필요로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업무주관 부서에서 위탁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① 수탁자는 이용료 수입으로 시설물의 운영 경비를 충당한다. 단,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ㆍ수선비
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통신비 및 수도요금 등의 관리유지비
3. 시설물 활성화에 필요한 사후역량강화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신청, 이용료, 감면기준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또는 공익행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 훼손, 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시장은 시설물이나 장비 등의 운영ㆍ관리 상태를 별표 1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