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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747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2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소규모 고령농업인”이란 영세농업인으로서 제2호의 농업인 중 농업경영주가 65세 이상의 농업인이면서, 농가당 10,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ㆍ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ㆍ 시행하기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천안시 농업인의 고령화 추이
2. 고령농업인의 소득 현황
3. 고령농업인 지원 시책의 수립과 추진 현황
4. 그 밖에 고령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 ㆍ 검토하여 추진계획 및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직접 경작하는 자로 한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사업
2. 농촌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지원사업
3. 농촌인력 중개 ㆍ 알선을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7조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고령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지급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① 농지를 자경(自耕)하지 않는 경우
② 소유 농지의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③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