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의 농업인이 농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의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의 농업인이 농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의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3.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이란, 쿨링포그, 냉풍기, 열풍기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천안시 관내 농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천안시 농업인 전기재해 예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2.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3. 전기재해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인력 또는 비용 지원
2. 전기재해 발생에 따른 농업용 시설의 피해 복구 지원
3.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용 전기시설 안전 점검
2. 노후된 농업용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4. 전기재해 사례 분석을 통한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보급
5.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인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2. 농업용 전기시설 사용법
3.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에 대한 전기재해 예방교육
4.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관한 사업 및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제5조에서 제6조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농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