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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745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2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기회의 확대를 통해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역량 함양 및 문화예술인재 양성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인재”란 문화예술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문화예술인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천안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방향 및 기본목표
2.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3.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4. 문화예술인재 육성
5.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
2.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3.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
5. 청소년 축제ㆍ공연ㆍ경연대회 등 활동 지원
6.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관련 국내 및 국제 교류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