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란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해설사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따른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ㆍ체계적 전달
2.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해설 및 안내
3.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4.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할 때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를 따른다.
③ 시장은 외국인 관광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 대상 문화관광해설사 및 시각ㆍ청각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시각ㆍ청각 장애인 전담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상황과 활동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역량과 관람객의 만족도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와 배치 제외, 포상자 선발 등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
2. 근무복 구입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4.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
5.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 보험료
6. 그 밖에 시장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된 사람에게 문화관광해설사임을 관광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증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③ 문화관광해설사는 증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질향상과 해설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