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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743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6-08-03공포 2026-08-03공포번호 29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시설”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며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수강료”란 문화시설에서 실시하는 각종 강좌 등을 수강하는 경우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공연, 전시, 행사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관람료”란 관람자가 공연, 전시, 행사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시장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수탁자”란 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업 및 기능

문화시설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업
2. 문화ㆍ예술 자료의 수집ㆍ취득 및 조사ㆍ연구
3. 문화ㆍ예술 관련 행사ㆍ공연ㆍ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각 문화시설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

휴관일

① 문화시설의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의 위탁

시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①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거나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관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사용료

문화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산정 시 사용자가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전액반환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반환
3. 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차액 반환

제11조

수강료

① 시장은 문화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의 수강을 원하는 사람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을 원하는 사람은 수강료 전액을 각 문화시설별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및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

관람료

① 시장은 시가 주관하는 공연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별표 4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③ 납부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납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3조

시설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의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경우
2. 음주 만취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3. 타인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운영상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문화시설의 전시품 및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자는 시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천안시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시설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문화시설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의 사람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지역의 문화ㆍ예술계 인사 중에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문화ㆍ예술 관련 업무 담당국장 또는 과장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설별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등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22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시장은 문화시설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제23조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자체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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