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축제 및 행사 기간에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지역축제장”이란 천안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의 장소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지역축제장을 방문하고 이용하는 주민과 국내ㆍ외 관광객을 말한다.
① 시장은 지역축제장을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 운영 시 천안시 소유 차량이나 임차 버스를 지역축제장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셔틀버스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이용자의 편의와 축제의 성격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운행 노선과 운행 일자 및 운행 시간 등을 정하여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이용대상자는 제2조제3호의 이용자로 제한한다.
시장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셔틀버스 운행 노선 등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