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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1742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27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축제 및 행사 기간에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지역축제장”이란 천안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의 장소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지역축제장을 방문하고 이용하는 주민과 국내ㆍ외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

운영

① 시장은 지역축제장을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 운영 시 천안시 소유 차량이나 임차 버스를 지역축제장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셔틀버스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

운행 노선 등

시장은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이용자의 편의와 축제의 성격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운행 노선과 운행 일자 및 운행 시간 등을 정하여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제5조

이용대상자

이용대상자는 제2조제3호의 이용자로 제한한다.

제6조

운행 방법

시장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제7조

홍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셔틀버스 운행 노선 등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