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천안시 광덕쉼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1740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27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광덕쉼터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영장”이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일반야영장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야영장 내에 있는 캠핑장, 글램핑장, 샤워장, 화장실, 세척장 및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의 모든 설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고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시설사용료”란 야영장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야영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성수기”란 1년 중 7월에서 8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7.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대상의 명칭 및 위치

이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의 명칭은 천안시 광덕쉼터 야영장이라 하고, 위치는 천안시 광덕면 광덕리 403-21번지 일원이다.

제4조

시설사용료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2.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인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천안시에 주소를 둔 자
2. 「주민등록법」에 따른 2자녀 이상 가족에 해당하는 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
8. 비수기에 개인이 14일 이상 장기 사용하는 자
③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과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라 감면대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개의 항목만을 적용한다.

제6조

시설사용료 등의 게시

관리자는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료 등 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전예약제의 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선납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용하여 사전예약을 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예약과 동시에 시설사용료를 관리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시설사용료의 반환

시설사용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별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2,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9조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에 대한 사용권을 받은 사람은 관리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0조

시설의 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기간과 그 제한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의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1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야영장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12조

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3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야영장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필요에 따라 야영장 관리와 운영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 및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

제14조

관리자의 의무

① 관리자는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허가받은 시설물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분실 및 훼손 방지
3. 관리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4. 야영장 운영에 따른 시설사용자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상해보험 등 가입
5. 시설 내 발생사고에 대한 적정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조치
6. 시설 종사자의 성실ㆍ친절ㆍ품위 유지 준수
7. 시설 종사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
② 관리자는 의무 소홀로 발생된 시설물 및 비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있어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시설 점검 및 안전

① 관리자는 수시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야영장 유지ㆍ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운영ㆍ관리에 적정성 여부
3. 그 밖에 천안시장이 야영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자는 야영장 운영에 따른 돌발사고의 발생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야영장 관리ㆍ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 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등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