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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735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5-05-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3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지역주민의 편의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옥외영업 신고 후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안양시 관내에서 영업중인 식품접객업소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영업시간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옥외영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시설기준 등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조

행정조치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의 사항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자에게 시정명령ㆍ영업중단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