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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조직개편에 따른 5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732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2870

제1조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조 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예산과장,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재무과장, 복지정책과장, 경제교통과장, 농정과장, 도로과장”을 “문화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문화체육과장, 세무회계과장, 복지정책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정과장, 도로교통과장”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산업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도로교통과장

제3조

제3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안전산업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제3조

제1호 중 “재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별표의 “재무과”를 “총무과”로 하고, “수산녹지과”를 “해양수산과”로 한다.

제3조

제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도로과장”을 “도로교통과장”으로 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 안전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을 “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3조

제3조 제2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 안전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예산과장”을 “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안전건설국장, 인구증대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

「강화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화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항 중 “법무의회담당”을 “규제개혁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사회복지과는”을 “인구증대담당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과”로 하며, “경제교통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한다.

제4조

제3항제1호 중 “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재무과장”을 “총무과장, 문화체육과장,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제5조

제4항제1호 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제5조

제3항 중 “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5조

제4항 중 “친환경 농업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화, 김포출장소장”을 “농정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강화사무소장”으로 한다.

제5조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법무의회 담당”을 “의회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

제5조

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전단 중 “안전산업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제6조

제3항제1호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법무담당관”으로,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제6조

「강화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화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인구증대담당관”으로 하고, 제6조제3항제1호 중 “재무과장, 경제교통과장, 도시개발과장”을 “세무회계과장,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제6조

제4항 전단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6조

제3항 중 “건축허가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하고, “건축허가과”를 “도시개발과”로 한다.

제7조

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제7조

「강화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개정

강화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행정과장, 재무과장”을 “총무과장,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제8조

제3항 중 “군 관광개발사업소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제8조

「강화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화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안전산업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교통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제8조

제5항 중 “안전산업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문화관광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제1호 중 “재무과장”을 “인구증대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세정담당”을 “고향사랑기부금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

제3항제1호 중 “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경제교통과장”을 “문화체육과장, 가족복지과장,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복지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

제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복지장”을 “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

제9조

제3항제1호 중 “수산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사업소장”을 “해양수산과장, 산림공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장”으로 한다.

제9조

「강화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개정

강화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중 “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 중 “경제교통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제4항제1호 중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을 “총무과장,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제1호 중 “행정과”를 “총무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제교통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한다.

제10조

제3항 중 “농업연구담당관”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제10조

「강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강화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화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제1호 중 “경제교통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제12조

「강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과장, 행정과장”을 “감사법무담당관,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3조

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 안전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을 “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제13조

제2항 중 “문화예술담당”을 “문화정책담당”으로, “문화예술업무”를 “문화정책업무”로 한다.

제13조

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을 , “세무회계과장, 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3조

제3항제1호 중 “미래농업추진단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제13조

「강화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화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 중 “사회복지과장, 경제교통과장”을 “인구증대담당관, 가족복지과장,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군 관광개발사업소”를 “관광과”로 한다.

제14조

「강화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화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제5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제15조

「강화군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강화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중 “경제교통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제16조

「강화군 포상 조례」의 개정

강화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 중 “기술지원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제16조

제3항 중 “갯벌자원화담당”을 “해양시설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7조

제3항 중 “교류협력 담당”을 “교류협력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7조

「강화군 상징물 관리 조례」의 개정

강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기획행정복지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8조

「강화군 관공선 관리 조례」의 개정

강화군 관공선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복지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9조

「강화군 군세 징수 조례」의 개정

강화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강화군 고향사랑 기부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화군 고향사랑 기부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문화예술담당”을 “문화정책담당”으로 한다.

제21조

「강화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의 개정

강화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강화군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화군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강화군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ㆍ보강 지원 조례」의 개정

강화군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ㆍ보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강화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화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강화군 강화섬나들길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강화군 강화섬나들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강화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강화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강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강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강화군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의 개정

강화군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강화군 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화군 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강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3항 중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을 “세무회계과장, 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

제31조

「강화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강화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5항 중 “어항관리담당”을 “어항관리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32조

「강화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화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의 개정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별표 4,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34조

「강화군 왕골 공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화군 왕골 공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강화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화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강화군 창업ㆍ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화군 창업ㆍ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강화군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

강화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강화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강화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강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강화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의 개정

강화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강화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의 개정

강화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강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강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강화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화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강화군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화군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강화군 조직배양실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화군 조직배양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강화군 농기계은행 설치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강화군 농기계은행 설치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강화군 농업과학기술 특허실시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화군 농업과학기술 특허실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강화군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화군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강화군 공공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개정

강화군 공공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강화군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의 개정

강화군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강화군 어항관리 조례」의 개정

강화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강화군 갯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화군 갯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